세금·세무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의 산정 및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몇 년전 시골집(비조정대상지역)을 증여받았는데 당시 취득세를 신고할 때 별도 유사매매가격 등이 없어 주택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계산,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감정평가사분을 통해 주택감정을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때 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산출을 위한 취득가액은 취득세 신고 기준의 금액일까요, 증여세 신고 기준의 금액일까요?
2. 시골집 증여세 신고 당시 1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금액 평균을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평가금액이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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