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의 산정 및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몇 년전 시골집(비조정대상지역)을 증여받았는데 당시 취득세를 신고할 때 별도 유사매매가격 등이 없어 주택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계산,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감정평가사분을 통해 주택감정을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때 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산출을 위한 취득가액은 취득세 신고 기준의 금액일까요, 증여세 신고 기준의 금액일까요?

2. 시골집 증여세 신고 당시 1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금액 평균을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평가금액이 인정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취득가격은 감정평가액인 것입니다. 만약,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이라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양도해야 증여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공시가격 10억 이상일 경우에만 2개 이상 평균값으로 신고합니다. 시골집이라면 10억 미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