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의 손금불산입 여부 및 간주공급의미
안녕하세요!
경품 매입 시, 매입세액불공처리했습니다.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부담하였을 경우, 제세공과금만 손금불산입 처리되나요? 아니면 경품의 매입대금(부가세 포함)까지 전부 다 손금불산입 처리되나요?
그리고,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품을 지급하였을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문구의 의미가, 무작위로 경품을 지급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경품당첨자에게 경품수령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한 걸로 보는 게 맞는걸까요?
경품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건별매출로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 데,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게 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공제처리하면 나중에 부가세 수정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는 데.. 보통 어떤 사유때문에 수정신고를 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불공제처리하시고, 대납분은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경품당첨자에게 지급한 것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세 공제 불공제대상입니다.
이벤트 당첨 경품은 부가세 불공제처리하시면 되며, 기타소득세 대납과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