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지원금을 통한 경품 이벤트 실행시 제세공과금 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자사에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하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외부지원금을 통해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5만원 이상의 경품에 한해서 제세공과금을 입금 받을때 자사로 입금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신고 또한 저희쪽에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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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경품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건당 5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에 대해서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2. 외부지원금 등은 자사로 입금받고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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