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자사에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하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외부지원금을 통해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5만원 이상의 경품에 한해서 제세공과금을 입금 받을때 자사로 입금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신고 또한 저희쪽에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경품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건당 5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에 대해서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2. 외부지원금 등은 자사로 입금받고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