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부지원금을 통한 경품 이벤트 실행시 제세공과금 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자사에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하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외부지원금을 통해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5만원 이상의 경품에 한해서 제세공과금을 입금 받을때 자사로 입금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신고 또한 저희쪽에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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