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올해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인적공제중 자녀공제를 받을려고 하면
자녀의 연령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성인만 아니면 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