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성인인 자녀도 일을 안한다면
공제대상이 되나요? 따로 연말정산 혜택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인적공제 대상은 나이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는 제외)
-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 이하(2003.1.1 이후 출생) 인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성인인 자녀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150만원 공제와 같은 인적공제는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성인인 자녀가 쓴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과 같은 지출 사항에 대한 소득공제, 대학을 다닐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병원에 갔다왔을 경우 의료비세액공제 등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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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는 불가하지만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