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신박한영양281
신박한영양28121.02.15

직장다니면서 스마트스토어 하는데 소득이 많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안해도 될까요?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가 미미합니다.직장다니면서 하다보니 판매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탓도 있는데요,판매총금액이 0원이 아니면 무조건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실적이 없다면 실적이 없는걸로 신고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이 적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심지어 무실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존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규모가 미미하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및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시 말 그대로 '무실적 신고' 체크 란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매출이 발생한 경우 무실적 신고해선 안되는데, 질문자님 말씀처럼 판매가 미미하다면 부가세 신고 결과에 따라 면제 될 수도 있습니다.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를 하실 것이라면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커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 과세자에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현저히 적고,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므로 소규모 사업자시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이며, 매출세액이 없더라도 매입세액이 있다면 소액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