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를 하실 것이라면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커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 과세자에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현저히 적고,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므로 소규모 사업자시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