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지급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보기 전에 세법 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보면
해당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 5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 4항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 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고객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어 생활이 가능한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실무상 소액에 대해서 다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취득 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 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