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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용돈(?)도 세금을 내어야 하는건가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을 자식에게 줄때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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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0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직 일정 수준의 소득이 없는 등 부양이 필요한 자녀인 경우 생활비 등의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용돈을 생활비 등이 아니라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부양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용돈이라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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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 등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증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 사회통념상 금액을 초과하고 그 금액으로 자녀 등이

    재산을 취득할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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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지급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보기 전에 세법 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보면

    해당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 5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 4항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 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고객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어 생활이 가능한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실무상 소액에 대해서 다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취득 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 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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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통념적인 생활비를 주고, 자녀가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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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 직업, 재산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지급받은 자가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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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냥 대가없이 주는 돈이니 증여가 맞겠으나,

    사회통념상 용돈 정도를 증여세로 추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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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목적으로 주는 용돈은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 소득, 재산, 경제활동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므로, 예를 들어 대학생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목적의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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