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법에는 금전 대출에 대한 증여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개인의 금전거래를 국세청이 상시 감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세무조사대상에 선정이 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증여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4.6%를 받지 않더라도 차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에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16. 2. 5.>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