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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웃자
웃자웃자23.06.05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을때 이런것도 증여세 관련있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을때

(사업상아닌 일반 개인적으로) 이런경우에도

증여세등에 관련해서 세금폭탄 맞는 경우가 있나요?


위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모 자식간에도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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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증명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실질이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입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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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부모님께서 자녀분께 돈을 빌려주셔도 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돈을 실제로 빌려주신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판단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자녀분에게 대여해주신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놓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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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법에는 금전 대출에 대한 증여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개인의 금전거래를 국세청이 상시 감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세무조사대상에 선정이 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증여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4.6%를 받지 않더라도 차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에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16. 2. 5.>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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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므로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고,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데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금을 대여한다고 하여 무조건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아니며,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대여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여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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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이를 이를 입증가능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식은 채권채무관계이지만 실질은 증여인 경우에는 차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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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가 상환받은 경우는 증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증여를 했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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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데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그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은 자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변제 해야 합니다.

    자녀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부모에게 변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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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신 것에 대해 차용증 작성과 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돈을 상환 하여야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차용거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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