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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30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점이 뭔가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점이 뭔가요?

회사 그만두고 나서 퇴직금이 바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퇴직 연금으로 가입되어 있어

분할식으로 준다고 하던데 회사 퇴직 후 바로 일시불로 받을 수 도 있나요?

분할식으로 받는다면 퇴직 후 연금을 바로 월마다 받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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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19.04.30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 평균임금을 기초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직전 3개월의 임금액수가 높을수록 퇴직금 금액이 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업주가 퇴직시점에 일괄하여 계산한 목돈을 지급하는 거라서 경영상태가 어려운 경우 등 변수가 있으면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또한, 일시금으로 받다보니 노후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퇴직금제도의 취지가 많이 퇴색된 측면도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치킨집 운영하다가 노후자금인 퇴직금을 모두 날렸다는 뉴스도 많이 봤으리라 생각됩니다.)

    2. 법정퇴직금이 근로자에게의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점, 노후보장기능이 떨어지는 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퇴직연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퇴직연금은 dc형, db형,irp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dc형과 db형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 db형은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금 금액이 확정된 퇴직급여제도로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부담금의 운용주체가 기업인 점이 특징입니다. 즉, 기업이 부담금 운용을 잘해 수익을 많이 내면 그만큼 실제 퇴직금 지급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게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5. dc형의 경우 반대로 기업은 매년 납입해야할 퇴직연금 부담금 금액이 임금총액의 1/12로 정해져 있고 해당 부담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간정산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dc형 제도를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6. 퇴직연금에 납입된 금액은 irp라는 퇴직연금 전용계좌를 통해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매월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10년이상 가입되고 55세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irp계좌를 통해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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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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