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회사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퇴직연금으로 지급할경우 어떻게 수령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후 IRP 계좌를 개설하시면 해당 계좌로 회사에서 적립한 부담금이 입금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해당
IRP계좌를 해지하면 질문자님의 일반 통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이후,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추후 퇴직개시연령이 되면 연금으로서 수급하시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사시 개인퇴직연금계좌(IRP)로 받을 수 있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퇴직연금을 여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당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 납부하고 일시금 수령하거나
만 55세 이후에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계좌)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며 퇴직 후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