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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범34
부유한물범3423.06.18

퇴직연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퇴직연금으로 지급할경우 어떻게 수령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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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후 IRP 계좌를 개설하시면 해당 계좌로 회사에서 적립한 부담금이 입금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해당

    IRP계좌를 해지하면 질문자님의 일반 통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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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퇴직연금으로 지급할경우 어떻게 수령 하나요???

    ->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이후,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추후 퇴직개시연령이 되면 연금으로서 수급하시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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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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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사시 개인퇴직연금계좌(IRP)로 받을 수 있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퇴직연금을 여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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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당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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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 납부하고 일시금 수령하거나

    만 55세 이후에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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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계좌)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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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며 퇴직 후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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