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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면서 퇴직금을 적립하다가 임금 피크제 나이가 되면 퇴직 연금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 후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자금인데 퇴직금을 퇴직 연금으로 바꾸면 원금 보장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처음부터 가입해야 하는 것이고 임금피크제 나이가 되면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DC형이라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저하되어도 기존 임금에 대한 적립금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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