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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머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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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신용채권회사 궁금합니다.

물품대금 때문에 민사소송중입니다 제가 피고이고 원고랑 연락이 안되다가 오늘 연락이 되었습니다 물품대금320 만원 판매지원금550만원 금액중에 소송초에 물품대금 320 만원은 통장으로 입금해 상환하였고 남은 판매지원금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원고와 오늘 연락이다아 사정얘기하고 나눠서갚는거로 좋게 마무리 짖고싶다하니 이미 신용정보회사에 넘긴거라 그쪽에서 320만원과 550만원에 대한이자33프로를 떼어간다고 그쪽이랑 통화를 해보라합니다 채권회사에서 33프로를 내는게 맞나요? 법적이자가 33프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합의하에 마무리없이 소송재판까지 가서 제가패소하게되면 신용정보회사 수수료33프로 물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3%는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이미 추심 회사에 의뢰한 상태라면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 소송 취하 등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 맞고 이미 채권자가 그렇게 전달하였다면 추심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