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중 소송도중 채우액상환하면
550만원정도 금액으로 소송중입니다 제가 피고이고 상대방은 변호사선임한상태입니다 소송도중 원고 통장으로 550만원 입금하면 그이후 제가 내야할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상환하시게 되면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이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원고측에서는 소 취하를 하실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변호사비용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소송비용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가가 550만원정도에 불과하다면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금액은 그 10%인 55만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된 후에 채무를 변제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 상대방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하게 된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