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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머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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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소송도중 채우액상환하면

550만원정도 금액으로 소송중입니다 제가 피고이고 상대방은 변호사선임한상태입니다 소송도중 원고 통장으로 550만원 입금하면 그이후 제가 내야할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상환하시게 되면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이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원고측에서는 소 취하를 하실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변호사비용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소송비용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가가 550만원정도에 불과하다면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금액은 그 10%인 55만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비용 부담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된 후에 채무를 변제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 상대방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하게 된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