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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열정넘치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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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받고있어요 소액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도와주세요

연인사이당시에 피고가 분노조절을 못하며 돈문제로 화를 내며 저에게 손을내밀어 500만원가량 빌려줬습니다.근데 4월초부터 지금까지 아에 받지못했고 소송은 진행중입니다 보정명령이 와서 피고에게 연락이 간 상태입니다.이 일부에 500만원가량 빌려주고 원고인 제가 생활비가 부족해 피고가 카드 니꺼쓰고있으면 자기가 다 갚아주겠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이 되었고 그 금액에 대한 얘기를 하며 총 820만원 가량 갚기로 합의를 했습니다.그 사이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돈을 갚지않고 “이번주안에줄게”,“줄게 준다고”,“이번달안에 줄게” 라는 말 등 으로 7월인 지금까지 미뤄졌습니다. 보정명령 후 연락 받은 피고는 신고사실를 알고 빌려준금액만 보내주고 끝내겠다.라는 연락이 와서 카드값도 포함된 소송이라고 했더니

합의할 생각은 없는지 명분이 있다며 잘 대처해보겠다고 연락할일 없을거라며 수고요 하고 말았습니다.너무 무섭고 찾아올까 겁나는데 당장 어떻게 말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820만원에 합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행을 미루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충분합니다. 소송상 필요한 주장을 하시고 그 이외의 연락은 일체 차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발언을 굳이 주고받으실 필요가 없고 특히 겁이 나는 상황이라면 굳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걸로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