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술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싸웠습니다. 서로 쳤을때 폭행으로 깽값 받지 말자 했는데 그 친구는 얼굴에 상처정도 나고 저는 지금 인대파열로 수술 진행을 했고 재활 치료 중이라 전치 12주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형사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님 민사로 소송해야되는걸까요? 이후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뛰거나 할수있는건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가 친구 모두 폭행피해를 입은 것으로 쌍방폭행사건이 될 것이나,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거나 피해금을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투었다면 쌍방폭행이 기본적으로 문제되나 본인의 피해 정도가 큰 걸 고려하면 상대방은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미청구는 형사상 합의와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