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3회이상 신청 기준
실업급여를 3년 전에 1~7회차까지 한번(?)받았는데요, 올해 계약만료로 1~5회차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반복수급자 기준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자격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5년 이내 3회 이상이라는 말이, 예를들어 계약만료 3번이 있어서 3번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이 뜻인가요? 아니면 최초 실업급여에 1~7회차 이상 수급했으니, 넌 이 후 2번째 실업급여부터는 반복수급자다! 이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전자입니다.
몇 회차를 받았냐는 것이 아니라,
5년내 몇 번의 (다른) 실업급여를 받았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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