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6개월이 아니고 임금을 받는 날짜만을 말합니다. 보통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1일은 주휴일이고 주1일은 무급휴일이므로 7개월 정도가 지나야 180일이 됩니다. 이직사유는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사유만을 보기 때문에 자진퇴사를 하고 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