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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관수리81
태평한관수리8123.07.17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전에 계약직을 일을 시작했는데 3개월 계약이더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다닌회사에 피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이 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1번 더 계약 연장을 해서 총 6개월을 채웠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리는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4~5개월 정도 됐을때 자진 퇴사 뒤,

다시 재입사를 해서 3개월 계약 만기를 다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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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6개월이 아니고 임금을 받는 날짜만을 말합니다. 보통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1일은 주휴일이고 주1일은 무급휴일이므로 7개월 정도가 지나야 180일이 됩니다. 이직사유는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사유만을 보기 때문에 자진퇴사를 하고 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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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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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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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이므로 단순 기간이 아니고 180일 = 6개월이 아닙니다.

    마지막 직장이 1개월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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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후

    일정 공백기간이 있은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됩니다. 6개월만 근무시 180일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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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4~5개월 정도 됐을때 자진 퇴사 뒤, 다시 재입사를 해서 3개월 계약 만기를 다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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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5개월 다닌 뒤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입사하여 3개월 동안 근무한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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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기간이 6개월인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인 것이므로

    주 5일 일하더라도, 무급인 토요일은 제외되어 일주일은 7일이 아닌 6일로 쳐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약 7~8개월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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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 아니라 180일입니다. 180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최소 7개월 이상은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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