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 일지급 금액 계산을 할때 최근 3개월의 평균 보수의 일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3개월이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의 3개월 일까요 아니면 휴식 기간을 포함한 3개월 일까요?
예를 들어 제가 1월에 퇴사를 하고 휴식기간을 가지다가 5월에 1개월 계약직 근무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작년 12월, 올해 1월 ,5월의 평균임금 기준일지, 5월 4월(무보수), 3월 (무보수) 기준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