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 일지급 금액 계산을 할때 최근 3개월의 평균 보수의 일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3개월이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의 3개월 일까요 아니면 휴식 기간을 포함한 3개월 일까요?
예를 들어 제가 1월에 퇴사를 하고 휴식기간을 가지다가 5월에 1개월 계약직 근무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작년 12월, 올해 1월 ,5월의 평균임금 기준일지, 5월 4월(무보수), 3월 (무보수) 기준일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 1개월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결정을 위한 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빼고 산정합니다. 위 경우 5월만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역산해서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5월말일까지 근무라면, (3.1~5.31) 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기준은 5월달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