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이전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업장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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