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이전 중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해도 될까요?
남대문 집합상가에서 악세사리 도매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2월1일자로 다른 상가로 매장을 이전하는데 기존상가가 3월까지 계약이라 3월까지 임대료를 내고 물건 일부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4개월동안 주소지가 2개가 되는데...사업자등록증을 2개를 내야 하는건지..아니면 이전하는 곳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계약기간이 남아 일부 물건을 놔두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주소를 변경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이전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업장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다면 신규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4개월 이후에 이전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