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양도 소득세 기준은 보유 금액이 얼마부터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유중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때, 양도소득세 기준은 보유 금액이 10억 이상부터만 부과 되는건가요?
그럼 상장주식 1-2억 정도 양도하는건 양도소득세는 안나오는건가요?
상장사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할때 양도소득세 이외 다른 세금이 또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큰 금액이 아니어도, 주식 양도한것을 어떤 기관 등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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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국내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소액주주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직전연도 2023년 12월 31일 기준 해당 회사의 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총액의 1%(코스피), 2%(코스닥)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만 이는 거래소에서 자동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50억 이상)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2)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 초과시 양도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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