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꼼꼼한치타53
꼼꼼한치타53

주식 양도 소득세 기준은 보유 금액이 얼마부터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유중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때, 양도소득세 기준은 보유 금액이 10억 이상부터만 부과 되는건가요?

그럼 상장주식 1-2억 정도 양도하는건 양도소득세는 안나오는건가요?

상장사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할때 양도소득세 이외 다른 세금이 또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큰 금액이 아니어도, 주식 양도한것을 어떤 기관 등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국내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소액주주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1.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직전연도 2023년 12월 31일 기준 해당 회사의 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총액의 1%(코스피), 2%(코스닥)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만 이는 거래소에서 자동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50억 이상)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2)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 초과시 양도세 대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