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고 다음달에 알바비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제가 저번달 8월 12일부터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여 9월3일까지 다니다 사정이 있어 그만두었습니다. 점장님께서는 9월 15일 월급 날에 지급될것이라고 힌셨구요. 그런데 들어온 월급을 확인해보니 8월달것만 들어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된건지 물어보니 9월달 월급은 다음달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퇴직일로부터 2주내에 알바비가 지급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었기에 저는 2주내로 들어와야하는것이 아니냐 물어보니 화를 내시면서 갑자기 그만두면서 이번달것까지 미리 받고 싶은거냐고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 끝났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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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래 급여일(익월 15일)에 받으시면 되며, 기재하신 것은 퇴직금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습니다. 일반 급여는 기존처럼 다음달에 입금이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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