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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나무늘보256
참신한나무늘보25621.12.16

알바 2주하고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2주간 주에 3일씩 8시간 술집 알바를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그만둬야해서 점장님께 퇴사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급여 계산을 해야하는데 10일도 못해서 야간수당 주휴수당 지급을 못한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못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일한 첫째주는 받는게 맞지 않나요? 주에 24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때문에 일할 사람 없다고 시급9500원이였는데 9000원으로 내려서 주겠답니다 갑자기 통보했기에 월급은 언제줘도 상관이 없으시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사 의사를 밝힌 후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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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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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 변경으로 2주 꽉 채워서 일 했으면 마지막 주 다음주 근무가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된 시급 9,500원을 받으셔야 하고, 퇴사를 이유로 9,000원으로 시급을 낮추면 법 위반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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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주에 만근을 했다면 첫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시급은 처음에 약속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시급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낮춰서 줘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퇴사를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다음달 급여일까지 퇴사처리를 미룰 수 있고, 급여도 그때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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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약정한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약정한 시급이 9,500원인데 퇴사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9,000원

    으로 산정하여 지급할수도 없습니다. 우선 임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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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첫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임의로 근로계약상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기존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3.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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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주간 1일은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첫주의 경우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2주간의 경우에도 해당 주 전체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의사를 갑자기 밝혔다 하더라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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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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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제 급여 계산을 해야하는데 10일도 못해서 야간수당 주휴수당 지급을 못한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못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일한 첫째주는 받는게 맞지 않나요? 주에 24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때문에 일할 사람 없다고 시급9500원이였는데 9000원으로 내려서 주겠답니다 갑자기 통보했기에 월급은 언제줘도 상관이 없으시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사 의사를 밝힌 후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지 않나요?

    1주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시 야간수당지급해야합니다.

    무단퇴사의 경우실제 퇴사일은 달라질 수 있으며,

    임금체불 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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