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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신한나무늘보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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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알바 2주하고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2주간 주에 3일씩 8시간 술집 알바를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그만둬야해서 점장님께 퇴사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급여 계산을 해야하는데 10일도 못해서 야간수당 주휴수당 지급을 못한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못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일한 첫째주는 받는게 맞지 않나요? 주에 24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때문에 일할 사람 없다고 시급9500원이였는데 9000원으로 내려서 주겠답니다 갑자기 통보했기에 월급은 언제줘도 상관이 없으시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사 의사를 밝힌 후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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