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