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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굴뚝새84
튼실한굴뚝새8423.11.19

알바 그만두고 오늘 일한 알바비 받으러 갔는데 못 받았습니다.

9월 16일에 시작(처음에는 6시간)

편의점 주말야간 알바 9시간씩 일을 했다.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8000원으로 일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월급을 현금으로 받겠다고 이야기 했다.

11월 12일 알바를 그만두었다.

11월 12일 사장이 적으라는 것 적었다. 그중에 알바비 관련 서류도 있었다.

11월 12일 그날 바로 주지않고 회사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줄 수 있다면서 이야기하고 주말에 오면 일한 것 주겠다고 합의했다.

오늘 찾아갔더니 전에 폐기 식품 가져간 걸로 절도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시면서 일한 돈을 주시지 않았다.

지금 저한테 증거가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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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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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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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절도횡령이 있다고 해서

    체불임금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2.다만 폐기식품에 대해서는 동의없이 임의로 취득하여 가져간것은 절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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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면 됩니다. 절도 횡령 얘기는 근거없는 얘기니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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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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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랑 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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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기 식품을 가져간 것은 별도로 계산하더라도 근무한 시간과 일수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과 대화 내용, 근무한 기록, 내역 등을 첨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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