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두고 오늘 일한 알바비 받으러 갔는데 못 받았습니다.
9월 16일에 시작(처음에는 6시간)
편의점 주말야간 알바 9시간씩 일을 했다.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8000원으로 일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월급을 현금으로 받겠다고 이야기 했다.
11월 12일 알바를 그만두었다.
11월 12일 사장이 적으라는 것 적었다. 그중에 알바비 관련 서류도 있었다.
11월 12일 그날 바로 주지않고 회사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줄 수 있다면서 이야기하고 주말에 오면 일한 것 주겠다고 합의했다.
오늘 찾아갔더니 전에 폐기 식품 가져간 걸로 절도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시면서 일한 돈을 주시지 않았다.
지금 저한테 증거가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절도횡령이 있다고 해서
체불임금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2.다만 폐기식품에 대해서는 동의없이 임의로 취득하여 가져간것은 절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면 됩니다. 절도 횡령 얘기는 근거없는 얘기니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랑 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기 식품을 가져간 것은 별도로 계산하더라도 근무한 시간과 일수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과 대화 내용, 근무한 기록, 내역 등을 첨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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