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에 시작(처음에는 6시간)
편의점 주말야간 알바 9시간씩 일을 했다.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8000원으로 일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월급을 현금으로 받겠다고 이야기 했다.
11월 12일 알바를 그만두었다.
11월 12일 사장이 적으라는 것 적었다. 그중에 알바비 관련 서류도 있었다.
11월 12일 그날 바로 주지않고 회사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줄 수 있다면서 이야기하고 주말에 오면 일한 것 주겠다고 합의했다.
오늘 찾아갔더니 전에 폐기 식품 가져간 걸로 절도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시면서 일한 돈을 주시지 않았다.
지금 저한테 증거가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