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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척장신
팔척장신
23.08.21

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데 꼭 그래야하나요?

제가 9일정도 일했고 사정이있어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바비를 14일이내에 지급하는것이아니라 모든 알바생들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고하였는데 현금으로 줄것이니 받으러 오라고 하시는데 꼭 가야만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통장으로 입금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3일정도는 교육차원에서 하루에 3시간씩 교육겸 일도 하였습니다. 그 시간도 지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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