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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척장신
팔척장신23.08.21

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데 꼭 그래야하나요?

제가 9일정도 일했고 사정이있어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바비를 14일이내에 지급하는것이아니라 모든 알바생들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고하였는데 현금으로 줄것이니 받으러 오라고 하시는데 꼭 가야만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통장으로 입금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3일정도는 교육차원에서 하루에 3시간씩 교육겸 일도 하였습니다. 그 시간도 지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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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 방식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통장으로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으로 정했다면 이에 따라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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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장 이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시간 교육도 근로의 성격이 있다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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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이 있더라도 질문자님과 회사가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에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통장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꼭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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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 청구가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근로자도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줄 것은 요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용자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받으러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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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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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은 구체적으로 교육 진행 방식과 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통장으로 받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못 갈 이유가 없다면 가서 받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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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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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좌입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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