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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63
와일드한멋돼지6322.09.17

알바를 그만뒀는데 돈을 언제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하던알바를 도저히 일이안맞아서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전날에 통보를 하고 9월 3일에 그만뒀는데요
그만두면 2주안에 사업자가 임금을 지불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원래 정해진 월급날은 다음달 28일 즉 10월
28일 이었거든요
이경우에는 임금을 2주뒤에 받는건가요
아니면 월급날에 지불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전자면 아직까지 임금이 안들어와 일요일까지 기다려보고
노동청에 문의를 넣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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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품청산 기간은 상기의 사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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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빨리 도래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 지급일보다 퇴사일로 14일이 먼저 도래하면 그날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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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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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하는것이 맞지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그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것을 이유로 관할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도움이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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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금품 청산은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례 또는 편의에 따라 정해진 월급여일에 지급하는 사업장이 더러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해 임금의 지급일에 대해 협의를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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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9.3.자로 사직을 수리했다면 퇴사일은 9.3.이므로 이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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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월급여를 매월 특정한 날(귀 질의의 경우 28일)에 지급받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근로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날을 임금지급기일로 보아 9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이 10월에 지급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는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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