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이자 추가 질문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0억 기준 4.6퍼 46,000,000 이자
10억 기준 3.6퍼 36,000,000 이자
이니까 최소 3.6는 넘겨야 한다는 말 이해했습니다
1. 근데 최초 차용금인 10억 기준으로만 고려한 이자율인
3.6퍼만 고려해도 되는지요 ?
월 상환환액은 정해져있지만 여건이 되면 원금을
빨리 상환하는 조건이라 3억 정도는 올해 상환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자가 36,000,000이 되지 않아
법정이자율과 차액이 1천만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ㅠ
2. 그리고 이자소득 신고할때, 얼마를 떼고 받아야하나요 ? 떼고 받는 금액은 종합소득세 합산할때 기납부로 빠지는거죠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차용에서 증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금전을 법에서 정한 적정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해
그 이익이 1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용 원금이 10억에서
일부 상환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도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최초 차용 시 3.6%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가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날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세율은 27.5%로 굉장히 높습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계산 시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상환 및 원천세 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2. 관계 없고 상환 이후 이자율도 줄이시면 됩니다.
3. 27.5%원천징수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2.17억원 초과하는 자금에 대하여 연 3.6%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금을 대여한 대여한 자금대여자는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 시에 이자수령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