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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요즘 집이나 땅같은 부동산은 모두 법원에 등기가 되어있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소유힌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요즘도 집문서나 땅문서가 유효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이 아직도 존재하며, 다만 진실한 권리 없이 등기권리증만 소유하고 있는 것은 법률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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