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시의 원칙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부동산 등기부를 동하여 공시가 됩니다.
여기에는 현 소유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게 되며
부동산 거래시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공개를 하는 것이며
주민등록번호도 앞자리만 공개가 되는것이 기본이므로
개인정보 침해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입법에 의해서 이와 달리 정하게 될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