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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5.03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열람은 개인정보 침해?

부동산의 경우 법원의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일부지만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근저당설정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부동산 등기부 열람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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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시의 원칙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부동산 등기부를 동하여 공시가 됩니다.

    여기에는 현 소유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게 되며

    부동산 거래시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공개를 하는 것이며

    주민등록번호도 앞자리만 공개가 되는것이 기본이므로

    개인정보 침해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입법에 의해서 이와 달리 정하게 될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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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은 공시 자료로 모두 공개를 하게 되며 토지 등의 권리 등의 표시를 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공시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재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공개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거래의 안전을 위함으로 법률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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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것 자체로 개인정보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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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자동발급 업무는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계약에서 실소유주와 저당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 서류 업무로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개인정보호라는 사익에 비하여 공익이 크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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