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이라 건물이랑 토지 각각 등기부등본으로 존재합니다. 이런경우 건물과 토지를 등기부등본을 각 1본씩 기재하고 집행대상목적물수를 2건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기재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