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1.12.31

전자소송 부동산강제경매 등기부 설정

전자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이라 건물이랑 토지 각각 등기부등본으로 존재합니다. 이런경우 건물과 토지를 등기부등본을 각 1본씩 기재하고 집행대상목적물수를 2건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기재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관련자료를 첨부하시어 법원 민원실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가 모두 소송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2건으로 하거나 토지만 기재하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택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해서 집행을 고려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대상 전부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