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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1.12.31

전자소송 부동산강제경매 등기부 설정

전자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이라 건물이랑 토지 각각 등기부등본으로 존재합니다. 이런경우 건물과 토지를 등기부등본을 각 1본씩 기재하고 집행대상목적물수를 2건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기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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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관련자료를 첨부하시어 법원 민원실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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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가 모두 소송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2건으로 하거나 토지만 기재하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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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택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해서 집행을 고려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대상 전부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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