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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저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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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1개월급여 추가 지급하는 경우

1)퇴사월 1개월 급여추가 포함해서 계산해도 되나요?

2)퇴직소득으로 계산해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DC형 퇴직연금 가입)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급여에 포함하거나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은 통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dc형은 퇴직시 해당 금액이 irp로 이전되는반면,

    위로금은 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퇴직금 소득처리하듯이 반영하시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