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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으로 약 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경우

1. 퇴사 후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약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는경우

그 위로금에 대해 4대보험을 공제 하나요?

2. 연말정산 할 때, 이 위로금이 총급여로 포함되어서 소득세는 정산하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의 경우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4대보험을 떼거나 아니면 소득세 공제를 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의 대가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위로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소득으로서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세금처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