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약 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경우
1. 퇴사 후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약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는경우
그 위로금에 대해 4대보험을 공제 하나요?
2. 연말정산 할 때, 이 위로금이 총급여로 포함되어서 소득세는 정산하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의 경우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4대보험을 떼거나 아니면 소득세 공제를 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의 대가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위로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소득으로서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세금처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