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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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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3개 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A)주택은 2014.05.19.에 취득을 하였고, (B)주택은 2021. 11.26.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택은 2024.05.17.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A) 주택은 2024.05.17.에 양도를 하였고 (B) 주택은 2025.6.25..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B 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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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가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여기서는 B)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ㅅ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B)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주택(C를 취득하고,

    2) 새로운주택(C)를 취득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B)를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B)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B)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B, C 있는 상태에서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했으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