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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뱀152
물건을 납품하고 물건값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인에서는 부가세를 이미 낸 거죠.
시간이 지나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우리도 포기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낸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종료가 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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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활용해 이미 납부한 부가세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