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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딩고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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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9

증여세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전세보증금 시세보다 낮게 들어가는 것 관련..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계약하는 경우의 증여세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부동산어플 기준 매매가 약 10억 후반대 / 전세보증금 6억 ~ 6억 5천)

현 소유자 겸 임대인(a) - 예비 장인어른

임차인(b) - 본인

계약서 상 전세보증금액 : 3억원

이렇게 전세계약을 맺을 예정인데

상증법 42조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도 특수관계인으로 들어가는지 / 특수관계인인지 아닌지가 상관 없는지

2.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시세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판단하는 법령이 있는지

3. 증여로 간주가 된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지 계산과정과 결과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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