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전세보증금 시세보다 낮게 들어가는 것 관련..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계약하는 경우의 증여세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부동산어플 기준 매매가 약 10억 후반대 / 전세보증금 6억 ~ 6억 5천)
현 소유자 겸 임대인(a) - 예비 장인어른
임차인(b) - 본인
계약서 상 전세보증금액 : 3억원
이렇게 전세계약을 맺을 예정인데
상증법 42조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도 특수관계인으로 들어가는지 / 특수관계인인지 아닌지가 상관 없는지
2.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시세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판단하는 법령이 있는지
3. 증여로 간주가 된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지 계산과정과 결과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저가로 임차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가 30%이상 차이나는 경우 상증세법 42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1.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보증금 시세등은 KB부동산시세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보증금 시세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시세를 기준으로 사용하며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증여이익 계산하는 경우 상증, 재산세과-110, 2011.03.02를 참고하여
임대보증금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조 제4항 제1호의 정기예금이자율 1.2%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6억정도 하는 부동산을 보증금 3억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이상 차이남으로
상증법 42조가 적용되며
증여이익은 매년 3,600,000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건만 있을 경우 증여세는 매년 36만원정도가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신고 이후에 특수관계가 되는 것이빈다.
보증금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지급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있지만, 이는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하고 보증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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