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저가로 임차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가 30%이상 차이나는 경우 상증세법 42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1.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보증금 시세등은 KB부동산시세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보증금 시세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시세를 기준으로 사용하며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증여이익 계산하는 경우 상증, 재산세과-110, 2011.03.02를 참고하여
임대보증금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조 제4항 제1호의 정기예금이자율 1.2%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6억정도 하는 부동산을 보증금 3억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이상 차이남으로
상증법 42조가 적용되며
증여이익은 매년 3,600,000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건만 있을 경우 증여세는 매년 36만원정도가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