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불법주차 자동차 접촉사고
이면도로 주행 중에 마주오던 자동차를 피하려다가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주차한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황색실선에 불법주차 차량이더라도 운전자만 과실책임이 있나요?
이면도로 주행 중에 마주오던 자동차를 피하려다가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주차한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황색실선에 불법주차 차량이더라도 운전자만 과실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20% 정도 책정됩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은 주행 차량이 많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