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중 차선 위반 접촉 사고시 그 책임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 책임범위 또는 과실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1.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상대방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차량의 바퀴가 노란 중앙차선을 완전히 넘지는 않았지만 앞바퀴나 뒷바퀴가 차선위에 있을 때 ᆢ
또는, 바퀴는 중앙선을 넘지 않았으나 자동차의 일부분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접촉이 생겼을 때ᆢ
2.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접촉사고가 났을 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상대 차량의 바퀴가 흰색 차선 위에 있을 때 접촉이 발생한 경우와
또는 바퀴는 흰색 차선을 넘지 않았으나 차량의 일부분이 흰색 차선을 넘었을 때ᆢ
위에서 예시한 각각의 경우 어떻게 과실이 나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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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대편 차선에서 넘어온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상대 100% 과실 입니다.
같은 차선에서 사고가 난 경우 차선을 넘어온 쪽이 과실이 많게 되며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되어 기본 과실 3:7 입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를 산정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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