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운전중 차선 위반 접촉 사고시 그 책임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 책임범위 또는 과실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1.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상대방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차량의 바퀴가 노란 중앙차선을 완전히 넘지는 않았지만 앞바퀴나 뒷바퀴가 차선위에 있을 때 ᆢ
또는, 바퀴는 중앙선을 넘지 않았으나 자동차의 일부분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접촉이 생겼을 때ᆢ
2.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접촉사고가 났을 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상대 차량의 바퀴가 흰색 차선 위에 있을 때 접촉이 발생한 경우와
또는 바퀴는 흰색 차선을 넘지 않았으나 차량의 일부분이 흰색 차선을 넘었을 때ᆢ
위에서 예시한 각각의 경우 어떻게 과실이 나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대편 차선에서 넘어온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상대 100% 과실 입니다.
같은 차선에서 사고가 난 경우 차선을 넘어온 쪽이 과실이 많게 되며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되어 기본 과실 3:7 입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를 산정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