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선을 벚어나 주차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갓길에는 주정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주차된 차량은 주차선을 30cm 정도 벚어나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접촉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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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정차 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한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주차선을
30cm정도 벗어나 있던 것으로 상대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라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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