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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6.17

주정차선을 벚어나 주차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갓길에는 주정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주차된 차량은 주차선을 30cm 정도 벚어나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접촉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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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정차 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한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주차선을

    30cm정도 벗어나 있던 것으로 상대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라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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