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많아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통행하던 차량이 정면충돌 했습니다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불법주차한 차량의 책임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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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없어 과실비율을 판단하기는 난해해 보입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이 통행의 방해가 되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야기된 것이라면 불법주차 차주에게도 충분히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면 도로의 교행 차량 사고의 경우 기본 50% : 50%의 비율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오르막 차선 여부, 가상의 중앙선 여부, 차량의 정지나 회피 여부에 따라 가,감산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좁은 이면도로 길에서 서로 교행하려다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접촉차량 : 불법주차량 = 65 : 35 정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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