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사업장의 정의과 '지점' 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직영점의 관계에서 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직영사업장(개별 사업자등록번호 존재)는 종된사업장인가요? 지점인가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종된사업장은, 한 사업자가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주가 되는 사업장, 그리고 종된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며 세금납부 같은 경우는 한번에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질문해주신 상황에 따라 포함이 될 수 는 있지만, 지점과는 별개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지점개념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직영점은 가맹점과 비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영점은 본사가 운영하는 매장이며, 가맹점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자가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직영점의 매출은 본사에 귀속되고, 가맹점의 매출은 가맹점사장님에게 귀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된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점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장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0539 판결)
종합하여보면, 종된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점이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인 경우에는 지점이면서 종된 사업장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점이면서 동시에 종된사업장이 아닌 것입니다.
결론: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경우 지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종된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 국세청 상담사례 중 관련된 사례를 공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별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는 사업장은 지점 사업장 개념입니다.
2. 이러한 지점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주된사업장과 지점사업장의 매출/매입을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다면 지점사업장이 종된사업장이란 별도 명칭으로 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점이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게 된다면 주된사업장에서 종된사업장(지점)의 매출/매입을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한번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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