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된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점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장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0539 판결)
종합하여보면, 종된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점이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인 경우에는 지점이면서 종된 사업장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점이면서 동시에 종된사업장이 아닌 것입니다.
결론: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경우 지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종된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 국세청 상담사례 중 관련된 사례를 공유합니다.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title&searchword=&selsemok=%BA%CE%B0%A1%B0%A1%C4%A1%BC%BC&idx_no=151644&div_cate=opt&sd_cate=sa3&page=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