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세입자와 2년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한 8 개월 정도 거주중인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나가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민끝에 세입자 사정을 고려하여 매매와 전세 매물을 내놓았고
매수자가 생겨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전세세입자에게 세입자 요구로 중도 해지하는 것이니 전세계약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부담해달라고 요구했고 세입자는 자기에게 부담 의무가 있다면 부담하겠다 라고 답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에게 가계약금도 받고 계약서도 작성했고 다음주에 입주 및 잔금처리인데
전세세입자가 매매가 이루어 졌으니 자신에게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가 없다며 수수료를 낼수 없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참고로 녹음된 통화내용을 다시 들어보니 지금 다시 전세를 내놓아도 가격이 내려가서 나갈일이 없으니 매매로 내놓을건데 동의하냐고 제가 물었고 세입자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화에서 요구한것은 전세중개수수료만큼 부담해달라는 것이고 매매로 이루어진 수수료중 전세수수료를 제외한 만큼은 제가 부담하겠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