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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관수리19
엉뚱한관수리1923.11.15

재계약시 증액 계약서 확정일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재계약시 계약금에 기존보증금을 쓰고 잔금에 증액되는 금액을 작성해서 재계약서 작성했었는데요

이경우 확정일자 받게되면 증액된 금액만 효력을 다시 받게 되는건가요?

혹시 새로 받으면 최초 계약서 확정일자보다 순위가 밀릴까봐

재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안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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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확정일자는 증액한 금액의 효력이 그때부터 있습니다

    먼저받은 확정일자는 먼저 보증금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계약서 다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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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으로 인해 확정일자를 다시받으면 첫번째 보증금의 순위는 그대로이고 두번째 확정일자를 받을때 증액된만큼 순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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