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시 계약금에 기존보증금을 쓰고 잔금에 증액되는 금액을 작성해서 재계약서 작성했었는데요
이경우 확정일자 받게되면 증액된 금액만 효력을 다시 받게 되는건가요?
혹시 새로 받으면 최초 계약서 확정일자보다 순위가 밀릴까봐
재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안받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