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액 인상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기존계약서에 변경계약기간 청구권 사용 했다는 문구만 넣고 계약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
최초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