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액 인상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기존계약서에 변경계약기간 청구권 사용 했다는 문구만 넣고 계약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
최초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 차임 등에 전혀 변동이 없이 기간만을 연장한 경우라면 기존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다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없다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