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슬기로운할미새218
슬기로운할미새218
21.10.13

금액인상없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확정일자받아야 하나요?

전세금액 인상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기존계약서에 변경계약기간 청구권 사용 했다는 문구만 넣고 계약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

최초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