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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할미새218
슬기로운할미새21821.10.13

금액인상없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확정일자받아야 하나요?

전세금액 인상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기존계약서에 변경계약기간 청구권 사용 했다는 문구만 넣고 계약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

최초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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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 차임 등에 전혀 변동이 없이 기간만을 연장한 경우라면 기존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다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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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없다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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