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친권 양육권 포기 후 면접교섭권 문의 드립니다
협의 이혼 시 친권 양육권을 아이아빠가 가져갔습니다. 아빠는 아이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 볼 수 있게 해 준다고 했고 이혼 초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오면 너무 많이 울고 힘들어 한다며 아이를 만나는게 오히려 아이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아이에게 물어보면 아이는 엄마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
한다며 아이를 만나지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면접교섭권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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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시고,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이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자녀가 진정한 의사로 면접 교섭을 원치 않는다면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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