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깡패왕좌
깡패왕좌

이혼 시 친권 양육권 포기 후 면접교섭권 문의 드립니다

협의 이혼 시 친권 양육권을 아이아빠가 가져갔습니다. 아빠는 아이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 볼 수 있게 해 준다고 했고 이혼 초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오면 너무 많이 울고 힘들어 한다며 아이를 만나는게 오히려 아이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아이에게 물어보면 아이는 엄마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

한다며 아이를 만나지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면접교섭권 쓸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시고,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이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자녀가 진정한 의사로 면접 교섭을 원치 않는다면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