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미가입시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불가합니다.
만약 50세 미만이시라면 구직급여일수가 150일이니 말씀하신 금액과 비슷할 것입니다.
보험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실업급여에 준하는 금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