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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20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답변부탁드립니다!.

1년반동안 일주일에 평일5일 8시간씩 시급 9,000원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등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를 못타게 되었는데 신고하고 보험비 그동안 안냈던 것 내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회사가 문을 닫는 다고 하여 문을 닫아서 하루만에 잘렸고, 퇴직금 등 도 미지급 상태여서 노동부 신고한 상태입니다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니 1일 실업급여액= 60,120원 으로 총 구백만원정도 탄다고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안냈던 보험비가 얼마정도인지 알 수 없을까요? 계산하는방법을 알려주시거나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보험비와 실업급여가 비슷하면 그냥 바로 취업하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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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20.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그동안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미가입시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불가합니다.

    만약 50세 미만이시라면 구직급여일수가 150일이니 말씀하신 금액과 비슷할 것입니다.

    보험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실업급여에 준하는 금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