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