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일 연차 사용이 잦은 직원에게 사유서 작성을 요청 할 수 있나요?
15개의 연차 중 10개 정도는 항상 당일 연차를 사용하는 분이 계신데요.
저희가 거래처를 개개인별로 관리하는 회사다보니 사전에 말 없이 당일에 연차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안좋아하기도 하고 (저희가 을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거래처 관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회사 분위기가 당일연차 사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일 연차 사용을 안된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인지라 항상 알겠다고 말씀 드리기는 했으나,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니 회사 입장에서도 너무 힘들어서요. 이런 경우에 사유서 작성을 요청드려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