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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2.06.05

연차사용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회사는 연차를 한달전에 말을해서 사용하고 있는회사입니다.

다음달 근무표가 확정된후에 갑자기연차사용이 필요하면(예를들어 10일) 10일에 휴무인사람과

조율을해서 서로 휴일변경이 가능해야 연차를 바꿔서 사용할수있습니다.

그외에는 안된다고 하구요.

연차는 예의상 사용 2~3일전에 말을 하고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만약 사업주가 필요한날 연차사용을 안된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사장말대로 해야하나요? 갑자기 퇴사를 해버리면 저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들면 10일에 연차사용이 필요한대 10일에 휴무로 정해져있는 사람이 바꿔줄수 없다고

하면 반차를 말해보고(연차도 안되는데 반차는 당연히 안될것으로 생각) 안되면 무단결근을 할생각입니다.

5년간 1일 무단결근인데 짤리고 퇴직금도 못받고 그렇게되나요?

면접을 보러가는 것이고 지금회사에 면접보러간다고할수는 없어서... 면접잡히는날 휴무로 해달라고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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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부여해야하고, 다만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규칙을 정해두고 연차휴가 사용 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서 무단결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1일 무단결근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고, 1일 무단결근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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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가 승인되지 않아 1일 결근을 한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근을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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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노력,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 때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10일에 연차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권리로서 당연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실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적법하게 시기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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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업무 특성상 매달 근무표가 정해지고 근무하는 날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회사가 연차사용이 어렵다고 한다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것은 질문자분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무급휴무라도 승인해줄 것을 한번 요청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하루 무단 결근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금 역시 회사가 원칙적으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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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그에 따라 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를 준수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휴가실시를 결근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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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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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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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일 결근을 한다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연차로 사업장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를 반려할 수는 있습니다.

    면접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집안 문제 때문에 급하게 연차를 사용한다하여 연차를 승인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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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무단 결근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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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일의 무단결근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결근만으로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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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위와 같은 사업운영의 지장은 휴가 실시 및 그로 인한 인원 대체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아니한 원고(사용자)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참가인들의 휴가신청을 불허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참가인들이 위 각 휴가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행법 2016.08.19선고 2015구합73392 판결)

    •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신청에 대해 대체인원 강구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 1일 무단결근하였다고 5년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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