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누구야!!!!
누구야!!!!
22.06.05

연차사용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회사는 연차를 한달전에 말을해서 사용하고 있는회사입니다.

다음달 근무표가 확정된후에 갑자기연차사용이 필요하면(예를들어 10일) 10일에 휴무인사람과

조율을해서 서로 휴일변경이 가능해야 연차를 바꿔서 사용할수있습니다.

그외에는 안된다고 하구요.

연차는 예의상 사용 2~3일전에 말을 하고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만약 사업주가 필요한날 연차사용을 안된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사장말대로 해야하나요? 갑자기 퇴사를 해버리면 저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들면 10일에 연차사용이 필요한대 10일에 휴무로 정해져있는 사람이 바꿔줄수 없다고

하면 반차를 말해보고(연차도 안되는데 반차는 당연히 안될것으로 생각) 안되면 무단결근을 할생각입니다.

5년간 1일 무단결근인데 짤리고 퇴직금도 못받고 그렇게되나요?

면접을 보러가는 것이고 지금회사에 면접보러간다고할수는 없어서... 면접잡히는날 휴무로 해달라고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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