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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직박구리131
자비로운직박구리13119.06.19

연차 사용일을 임의로 정해서 통보하는데 대응책이 없을까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여서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다만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기간에 개인별 잔여 연차를 임의로 정해서 통보합니다.

정해진 날 연차 사용이 안될 경우에도 연차사용을 한 것으로 근태처리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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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고민이 되는 일이실 것 같습니다.

    우선 연차 사용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등록하더라도 실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한 날로 봐야 합니다.

    (연차대체제로 공휴일을 갈음하는 것은 예외)

    또한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소명 6개월 전인 7월 1일 ~ 10일 사이에 개인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연차 사용을 독려하여야 하고

    이후 소멸 60일 전인 10월 31일에 다시 한번 남은 연차 갯수와 연차 사용일을 지정해서 서면으로 직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할 수 있는 날은 10월 31일 서면으로 남은 연차 갯수와 연차 사용일에 한해 가능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연차 사용이 안 되었을 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이 근무를 하라고 했거나, 일이 많아서 나올 수 밖에 없었거나....

    인사팀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이야기 하시고,

    그래도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건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는 3년 기간을 소급하기 때문에 과거 3년치의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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