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일을 임의로 정해서 통보하는데 대응책이 없을까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여서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다만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기간에 개인별 잔여 연차를 임의로 정해서 통보합니다.
정해진 날 연차 사용이 안될 경우에도 연차사용을 한 것으로 근태처리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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