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직접세는 내가 직접 내고, 간접세는 한다리 걸쳐서 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세금 공부 좀 하니까 머리가 어질어질하네요. 국세 지방세로도 나뉘고 직접세와 간접세로도 나뉘고 ㅠ 직접세와 간접세는 질문처럼 이해하면 될까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납세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한 직접세입니다. 대표적인 직접세로는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간접세는 납세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것입니다. 대표적인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직접세란 질문자님께서 직접 납부하는 세금(종합소득세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간접세란 납세의무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세금(부가가치세, 주세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접세는 ​​개인이나 회사의 소득이나 재산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누진적입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개인이나 회사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간접세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판매세, 부가가치세(VAT), 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역진적인데, 역진적이라는 것은 저소득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