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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홍관조243
고귀한홍관조24321.05.12

탈세의혹이 들어서 문의드려요?? 어떻게 해야하나여!?

제가 15년도 8월 전까지 알바한곳이 있고

15년도 8월 이후로 회사 입사했습니다

몇일전 원천징수 확인하는데 15년도에 알바했던 곳에서 16년부터 20년까지 소득을 잡았더라구요

근데 이상한건 이름은 제이름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만 제꺼로 해서 소득을 잡아 잇는데 이거 혹시 알바 사장이 탈세하려고 저 몰래 소득신고 한걸까여??

이건 저에게 얘기하지도 않앗고 제 주민번호로 소득을 올린거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지?? 아님 그냥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님 그사장한테 저나해서 처리해야하는건지 모르겟네요

신고하면 따로 합의를 하는건지도 모르겟규요

혹시 제 글을 읽고 어떻게 해야하는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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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주민등록번호로 다른 이름으로 신고를 했다면 탈세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호보호법위반 여지도 있어 보이며, 신고시 합의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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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위의 내용만을가지고 바로 관련 소득세법, 기타 조세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와 피해자가 공단이 되는 것이지 바로 질문자가 피해자라고 단정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합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현재로써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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